강인엽(姜寅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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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3기로 수료하고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초적인 송무, 자문 경험을 익힌 후 2007년 법무법인 화현에 입사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내에서 조세사건 등을 담당하였고, 건설사 등 주요 클라이언트로 두고 이들의 사업시작 단계에서 완성단계까지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슈들에 대한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면서 조세, 부동산, 건설 분야를 특화시켰다. 최근에는 부실채권매각(NPL), 자산유동화대출(ABL) 등 금융관련 분야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사법률분쟁 등에 대한 소송,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강인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3기로 수료하고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초적인 송무, 자문 경험을 익힌 후 2007년 법무법인 화현에 입사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내에서 조세사건 등을 담당하였고, 건설사 등 주요 클라이언트로 두고 이들의 사업시작 단계에서 완성단계까지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슈들에 대한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면서 조세, 부동산, 건설 분야를 특화시켰다. 최근에는 부실채권매각(NPL), 자산유동화대출(ABL) 등 금융관련 분야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사법률분쟁 등에 대한 소송, 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경력

  • 법무법인 화현 파트너변호사 (2010-현재)
  •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7-2010)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2004-2007)

주요 활동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증권금융연수원 12기 수료 (2014)
  • 대한변호사협회 조세연수원 10기 수료 (2007)

주요 수행업무

  • 법인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내에 그 지점과 관계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중과여부에 대한 선례
    (대법원 2011두1272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이후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선례
    (대법원 2012두1752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인 분할 이후 분할된 법인에 분할 전 법인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례
    (대법원 2012두11782개별요율적용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