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변호사는 1987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경제단체협의회 초대 법률고문을 역임 하면서 당시 봇물처럼 터져 나온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분쟁의 와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업의 근로관계가 법과 제도에 따라 잘 정착하도록 일익을 담당하여 왔고 또한 조세와 토지보상 및 기업의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생명공학 및 바이오 산업의 분쟁 해결에서 남다른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2003년 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대표변호사 재직하면서 훌륭하신 다른 두 분의 대표변호사님 및 구성원들과 함께 전문성에 기초한 창의적인 협동심을 발휘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봉구 변호사는 1987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경제단체협의회 초대 법률고문을 역임 하면서 당시 봇물처럼 터져 나온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분쟁의 와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업의 근로관계가 법과 제도에 따라 잘 정착하도록 일익을 담당하여 왔고 또한 조세와 토지보상 및 기업의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생명공학 및 바이오 산업의 분쟁 해결에서 남다른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2003년 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대표변호사 재직하면서 훌륭하신 다른 두 분의 대표변호사님 및 구성원들과 함께 전문성에 기초한 창의적인 협동심을 발휘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력
-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 (2002-현재)
- Private Practice (1985-2002)
주요 활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18-현재)
- 경제단체협의회 고문변호사
- 서울체신청 고문변호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고문변호사
- LIG손해보험(주) 고문변호사
- 대한주택공사 고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 한국토지공사 고문변호사
- 서초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