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주로 형사사건, 기업자문, 디지털포렌식, 조세·관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퇴직할 때까지 26년 동안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다양한 사건과 업무를 매우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청 근무 시에는 기업범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조세·관세, 강력, 공공안전 관련 범죄 등의 수사에 매진하였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근무 시에는 전국 법무·검찰 직원의 직무감사 및 감찰 등으로 법무·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형사소송법, 검사징계법, 대검찰청 감찰규정 및 사무감사규정 제·개정 등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4년 파트너변호사로 법무법인 화현에 합류하기 전에는 디지털포렌식과 회계분석을 융합하여 기업내부의 횡령, 배임, 공정거래위반 등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거나 사후조사하는 기업경영컨설팅 회사를 운영했고, 2004년 현재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으면서 관세법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검사로서의 오랜 경험과 기업경영컨설팅 및 학문적 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