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소송 승소

부산지법 2021가합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실관계

  • A게임사가 개발 후 서비스 중인 게임과 디자인은 다르지만 방식은 사실상 동일한 게임을 B게임사가 개발 후 출시

관련규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 민법 제750조

판결내용

  • 방치형 게임은 종래부터 있었지만, A게임사가 개발한 방치형 게임은 과거 게임과는 다른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음. B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은 이미지는 다르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주인공 캐릭터의 각 성장요소, 각 성장요소에 적용되는 구체적 수치, 콘텐츠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A게임 개발자의 제작 의도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열, 그 유기적인 조합관계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함.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 인정
  • 이외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인 카목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도 인정됨.

판결의 의미

  •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ㆍ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취지에 따른 하급심 판결

담당변호사 하성화 / 김태영 /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