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소송

2023도000000 공직선거법위반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22. 6. 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된 자 및 그 선거운동관계자인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라디오토론회, TV토론회,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통하여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 A가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전적으로 A 후보의 00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검증 내지 후보자 적격성 검증의 취지에서 사익 추구의 목적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의 공표’라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판결내용

  • 제1심 및 항소심은, 정읍시장 후보자였던 피고인1이 라디오토론회 및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A가 산립조합장 등의 지위에서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00공원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어느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중략)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원심판결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1이 TV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현재 00공원 인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판시한 후, 이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피고인의 발언 어디에도 ‘개발이익 향유 목적’이나 ‘개발정보 이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A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나 경위를 드러내는 부분이 없음에도, 원심판결과 같이 피고인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결과이며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피고인의 발언 중 일부분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그 내용 중 일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볼 때 발언에 포함된 일부 허위 부분이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큼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아울러,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장/반론을 하는 경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그 외 나머지 부분(라디오토론회 발언 부분, 카드뉴스, 보도자료 부분) 역시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음.

판결의미

  • 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의 의미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관적 사정은 고려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의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나 피고인이 발언 준비과정에서 이용하였던 자료 등의 내용을 기초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상당한 판결이라고 사료됨.
  • 법무법인 화현은 상고심에서 피고인1을 변호하였는데,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철저히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본 내용’과 ‘실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였음. 이에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피고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의 의미에 관한 원심판결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를 찾아서 제시하였음. 아울러,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점, 공약 검증 및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목적에서 한 발언이었던 점, 발언에 포함된 사실관계 역시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진실에 반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울러 ‘토론회 발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음.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상고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됨.
  • 이상과 같이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정하는 방법’이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상당한 판결이라고 판단되고, 아울러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판단됨.

담당변호사 성낙송, 전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