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Posted on 9월 4, 202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0000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A의 이사임.
- A의 재정은 원고의 이사 취임 이전부터 악화된 상태로, 피고 행정청은 A의 이사장에게 A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A의 이사장은 자구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음. 그러나 피고 행정청은 원고를 비롯한 A의 이사들에게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통지를 하였음. A의 이사장은 이미 피고 행정청의 요구에 따라 자구책을 제출하였음을 밝히며 시정요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음.
- 하지만, 피고 행정청은 원고를 포함한 A의 이사들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감사 업무를 게을리하여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함.
관련규정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판결내용
-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시기,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선관주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의 이사장이 제출한 자구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 행정청의 명령 자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현실적·근본적인 자구책이 아니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고 인정함. 즉,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함.
- 또한,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직기간, 처리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판결의 의미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관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판시하여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행정청이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소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이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사 지위 상실로 인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담당변호사 성낙송 /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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