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 자동 결제 상품, 고객 동의 없는 인상 ‘위법’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인상된 요금으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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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82953_178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