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원사 자동 결제 상품, 고객 동의 없는 인상 ‘위법’ Posted on 10월 3, 2015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인상된 요금으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82953_17821.html 성함 * 이메일 * 직급/직책 회사 제목 * 내용 * 관련업무분야 Sorry, no practice area matched your criteria. 관련 기사 Sorry, no publications matched your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