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은 더 이상 없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선 시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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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39522_178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