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살인의 추억’은 더 이상 없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Posted on 7월 25, 2015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선 시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39522_17821.html 성함 * 이메일 * 직급/직책 회사 제목 * 내용 * 관련업무분야 Sorry, no practice area matched your criteria. 관련 기사 Sorry, no publications matched your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