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대법원 2022다00000 부당이득금반환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해당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었음.
  •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받아야 하나,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 시기가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한 이후로 지정되어 있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음.
  • 이에 원고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 및 제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관련규정

  • 민법 제109조, 민법 제536조

판결내용

  • 착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매매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 제2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됨.
  • 그러나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 판결에는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음. 이에 피고의 상고를 인용함.

판결의 의미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 피고는 제2심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은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나, 원심이 판결의 주문과 본문 어디에도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단 누락의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임.
  •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피고의 지체 책임이 인정되어 그 액수만 000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었는데, 법무법인 화현이 소송대리를 맡아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는 부당한 지체 책임의 부담을 면하게 됨.

담당변호사 성낙송, 이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