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 승소

대법원 2022다00000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실관계

  • A 회사(피고)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B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대지사용권(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 이후 C(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B로부터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하였고, 경매를 통하여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대지사용권 역시 취득한다는 법리에 따라 A를 상대로 대지사용권(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음.
  • 이에 대하여 A는, B로부터 아직 분양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납금을 완납 받을 때까지는 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C는,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항변을 하였음.

관련규정

  • 민법 제162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등

판결내용

  • 원심판결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데, 분양대금채무는 B의 채무일 뿐 C의 채무가 아니고, 분양대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는 A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C는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B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였음. 이에 C는 B가 미납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기까지는 대지권에 대하여 등기할 수 없게 되었음.
  •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분양대금채권의 소멸 여부는 대지사용권에 결부된 동시이행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C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하면서, C(원고)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결의 의미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한 자는 직접 또는 수분양자를 대위하여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지 소유자가 당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받지 못한 경우 대지 소유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사안에서 분양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이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기 어렵고, 하급심 판결은 갈리는 상황이었음. 본 사건에서는 제1심 및 항소심에서 C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음.
  • 법무법인 화현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C를 대리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와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 제시를 통해 소멸시효 원용권 행사가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이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임.
  • 본 판결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경매 매수인이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이행의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원 소유자의 분양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직접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 소멸시효 원용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례로서의 의미가 상당한 판결이라고 사료됨.

담당변호사 성낙송 / 전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