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송

서울서부 2021노00000 강제추행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고, 이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고소 전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추궁하며, 피고인이 사과만 하면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함.
  • 기소 이후,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관련규정

  • 형법 298조

판결내용

  •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의 유죄를 선고함.
  • 다만, 변호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판결의 의미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선고함.

담당변호사 성낙송 / 이동근